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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.

-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

  특례법 시행령」개정안 시행

- 붕괴·안전사고 우려 빈집 … 

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

-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…

 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·행정지도

 

담당부서 : 도심주택공급협력과

등록일 : 2021-10-14 06:00 

 

[참고]

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 

대응체계가 마련된다!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2/blog-post_29.html

 

 

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*의 

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, 

붕괴 위험이 크거나 

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 

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 

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.   

 

* (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) 

 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 

 도시지역

 

ㅇ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 

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 

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 

내용의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 

특례법(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)」 시행령 

일부개정안이 2021년 10월 14일부터 

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. 

 

* [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 

  특례법 개정안(‘21.4.13 공포) 주요내용 ]

△빈집 정비계획·실태조사 의무화 

△빈집 이행강제금, 공익신고제 도입 등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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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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