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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 

조합설립변경(7차)인가 공고

 

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-8번지 일원의 

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(7차)인가 

신청에 대하여 

「주택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 

지역주택조합설립(변경)을 인가하고 

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 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. 9. 9.

화  성  시  장

 

 

조 합 명 :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

조 합 장 : 이수만

사무소 소재지 : 화성시 남양읍 

                고향의봄길 36

주택건설대지 위치 :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

                    산96-8번지 일원

건설예정 세대수 : 1,846세대

조합원 수 : 1,290명 (변경)

대지면적 : 97,925㎡ (변경)

토지확보율 :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체 확보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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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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