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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및 

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 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평택시 지제역, 안중역세권 

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 

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

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,  
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  제8조 규정에 따라 
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2021년  7월  16일

평  택  시  장

 

[참고]

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 

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공람공고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7/2021_14.html

 

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 

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5/blog-post_90.html

 

 

제한기간

○ 고시일로부터 3년간

  (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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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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