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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고덕신도시(고덕국제화계획지구)
A49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
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7월 1일
평 택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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