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6월 29일,
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◇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
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~30%로 결정
◇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
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
◇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
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
담당부서 : 도시정책과
등록일 : 2021-06-29 11:00
[참고]
2021년 1월 19일, 국토계획법 시행령
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1/2021-1-19.html
[국토계획법]
개발이익 광역화, 입소구역 활성화,
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12/blog-post_89.html
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
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
- 수도권.지방광역시,
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
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05/blog-post_77.html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
2021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□ 이번 개정안은
「국토계획법」개정안(202년 11월 12일 공포)의
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,
특·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
해당 자치구 배분비율,
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
건폐율 완화 특례,
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,
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
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
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
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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