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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1일부터 

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

-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…

  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

 

담당부서 : 공공주택총괄과

등록일 : 2021-06-10 11:00

 

[참고]

2020년 10월 28일, 

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 

- 지분적립형 분양주택 

 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11/2020-10-28-9.html

 

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 

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는 

'지분적립형 분양주택*'의 

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 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 

입법예고(2021.6.11~7.13)하였다고 밝혔다.

 
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 

* 수분양자가 

분양가의 10~25%만 내고 입주한 뒤 

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~30년에 걸쳐 

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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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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