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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1일부터
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
-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…
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
담당부서 : 공공주택총괄과
등록일 : 2021-06-10 11:00
[참고]
2020년 10월 28일,
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
- 지분적립형 분양주택
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11/2020-10-28-9.html
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
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는
'지분적립형 분양주택*'의
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
입법예고(2021.6.11~7.13)하였다고 밝혔다.
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
* 수분양자가
분양가의 10~25%만 내고 입주한 뒤
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~30년에 걸쳐
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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