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50 탄소중립 실현에
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
수소차.전기차 충전소 확대
- 2021년 5월 4일 「개발제한구역법」
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담당부서 : 녹색도시과
등록일 : 2021-05-04 11:00
[참고]
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-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,
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2/blog-post_45.html
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(Green Belt,
그린벨트 이하 GB)에서 수소차·전기차
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.
ㅇ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
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
GB에서 택시·전세버스·화물차 차고지에
수소차·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
하는 내용을 담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
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
2021년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반응형
'부동산 소식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(2.4)의 「단기 주택공급 방안」도 차질없이 추진 중 (0) | 2021.05.10 |
---|---|
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(6주차) -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- (0) | 2021.05.10 |
2021년 3월 주택 인.허가 4.5만 호, 착공 5.9만 호, 분양 3.9만 호, 준공 2.8만 호 (0) | 2021.05.09 |
2021년 5월 6일,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-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- (0) | 2021.05.09 |
공공주도 3080+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(대전상서, 울산선바위 총 2곳) 허가구역 지정 (0) | 2021.05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