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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0 탄소중립 실현에 

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 

수소차.전기차 충전소 확대

- 2021년 5월 4일 「개발제한구역법」

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 

담당부서 : 녹색도시과

등록일 : 2021-05-04 11:00

 

[참고]

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
-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,

   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2/blog-post_45.html

 

 

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(Green Belt, 

그린벨트 이하 GB)에서 수소차·전기차 

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.

 

ㅇ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 

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 

GB에서 택시·전세버스·화물차 차고지에 

수소차·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 

하는 내용을 담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 

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 

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 

2021년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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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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