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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규제 완화.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
- 3월 19일부터「건설산업기본법」
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 : 건설정책과
등록일 : 2021-03-18 11:00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
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
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
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
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
처벌을 강화하는 등
「건설산업기본법」및 하위법령 개정안을
2021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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