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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
화성시고시 제2019-445호(2019.09.09.)로
실시계획인가(변경)고시된
도시계획시설[도로] 사업이 완료되어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98조 제3항 및
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2021. 1. 11 .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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