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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-4번지 일원
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녹지)에 대하여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88조 규정에 따라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
변경 인가하고,
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
실시계획의 변경을
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12. 31.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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