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력

62025  이전 다음

  • 1
  • 2
  • 3
  • 4
  • 5
  • 6
  • 7
  • 8
  • 9
  • 10
  • 11
  • 12
  • 13
  • 14
  • 15
  • 16
  • 17
  • 18
  • 19
  • 20
  • 21
  • 22
  • 23
  • 24
  • 25
  • 26
  • 27
  • 28
  • 29
  • 30
반응형

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-4번지 일원 

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녹지)에 대하여, 

「국토의  계획 및 이용에  관한 법률」

제88조 규정에 따라 
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 

변경 인가하고, 

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 

실시계획의 변경을 

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0.  12.  31.

화  성  시  장

 

반응형
Posted by goeconomic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