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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2021년 1월부터 

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

 

담당부서 : 공정건설추진팀,건설정책과

등록일 : 2020-12-22 11:00

 

[참고]

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...

건설산업 구조 혁신 

-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09/blog-post_64.html 

 

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 

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9/03/blog-post_27.html 

 

건설산업 혁신방안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6/blog-post_71.html 

 

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

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7/300-86.html 

 

 

◈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 

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

-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(28개→ 14개), 

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,

 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 

  2022년부터 시행

 

◈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

- 건설산업 정보센터(키스콘)가 

 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 

  온라인 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, 

  기업정보를 공시

 

◈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

- 2021년 종합-전문업체 

 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, 

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, 

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 

  사전 등록 등 시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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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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