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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암지구(화성시 팔탄면 

율암리 842번지 일원) 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 

1.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 

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

결정(변경)에 대하여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 

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
 

2. 관계도서는 

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 

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조서 : 붙임

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도 : 붙임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 

   도시정책과(031-5189-7109)로 

   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0년   12월   3일

화   성   시   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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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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