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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고시 제2017-84(2017.4.14.)호,
평택시 고시 제2018-62(2018.2.26.)호로
결정(변경)된
중로3-9호선, 소로3-95호선,
23호 어린이공원, 10호 경관녹지,
경기도 고시 제1978-166(1978.4.20.)호로 결정된
소로1-1호선에 대한
사업시행자 지정 및
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
제88조 규정에 따라
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
같은 법 제91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12. .
평 택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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