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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고시 제2017-84(2017.4.14.)호, 

평택시 고시 제2018-62(2018.2.26.)호로

결정(변경)된 

중로3-9호선, 소로3-95호선, 

23호 어린이공원, 10호 경관녹지, 

경기도 고시 제1978-166(1978.4.20.)호로 결정된 

소로1-1호선에 대한 

사업시행자 지정 및 

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

제88조 규정에 따라 

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 

같은 법 제91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 
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0. 12.  .

평  택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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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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