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
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0년 10월 22일
화 성 시 장
반응형
'평택(향남) 소식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평택호관광단지 또 늦어지나…주민 속 터진다. (0) | 2020.10.23 |
---|---|
화성시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-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(0) | 2020.10.23 |
민간 최대 '평택 화양신도시'..이달(2020년 10월) 말 첫삽 뜬다..2만 가구 조성 (0) | 2020.10.21 |
안중역세권 개발 등 '평택항 화양신도시' 일대 관심 '쑥쑥' (0) | 2020.10.20 |
"1천억 원 더 소요된다"… 평택 화양지구 조합원들 반발 (0) | 2020.10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