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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 

고덕문화마을지구 외 6개지구) 변경을 위하여 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 

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 

다음과 같이 열람․공고 합니다.

 

2020. 10. 00.

평  택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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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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