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력

62025  이전 다음

  • 1
  • 2
  • 3
  • 4
  • 5
  • 6
  • 7
  • 8
  • 9
  • 10
  • 11
  • 12
  • 13
  • 14
  • 15
  • 16
  • 17
  • 18
  • 19
  • 20
  • 21
  • 22
  • 23
  • 24
  • 25
  • 26
  • 27
  • 28
  • 29
  • 30
반응형

[설명]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 

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 

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

 

담당부서 : 주거복지정책과,

민간임대정책과, 공공주택총괄과

등록일 : 2020-08-07 17:49

 

 

[참고]

‘공공재건축’ 잇단 퇴짜에...

정부, 뒤늦게 보완책 마련....보도 관련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_08_08_archive.html

 

 

[ 관련 보도 주요내용(연합뉴스 등, 2020.8.7) ]

 

분양전환 공공임대, 
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 

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

 

 

정부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 

거주 가능한 장기 공공임대주택을 

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하는 것을 

목표로 공공임대주택 공급을 

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 

공공임대주택은 

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 

분양전환 공공임대* 등이 있으며, 

 
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 

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 

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 

민간임대주택으로 

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 

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, 

재고목표인 240만호에도 포함되지 

않습니다.

 

* 분양전환 공공임대 중 

10년임대는 아직 임대중인 물량은 

통계에 포함하나, 

분양전환이 완료된 경우 

분양전환된 물량만큼 

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 

주거복지로드맵(2017.11월)을 통해 

종전 기업형임대주택(뉴스테이)의 

공공성을 강화*한 것으로 

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 

연 4만호 공급(부지확보 기준) 목표로 

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* (초기임대료) 시세의 85~95% 이하,

 (입주자격) 무주택 세대 구성원, 

 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에게 20% 이상 특별공급

반응형
Posted by goeconomic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