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설명]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
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
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
담당부서 : 주거복지정책과,
민간임대정책과, 공공주택총괄과
등록일 : 2020-08-07 17:49
[참고]
‘공공재건축’ 잇단 퇴짜에...
정부, 뒤늦게 보완책 마련....보도 관련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_08_08_archive.html
[ 관련 보도 주요내용(연합뉴스 등, 2020.8.7) ]
분양전환 공공임대,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
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
정부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
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
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하는 것을
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
추진하고 있습니다.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
공공임대주택은
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
분양전환 공공임대* 등이 있으며,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
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
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
민간임대주택으로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
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,
재고목표인 240만호에도 포함되지
않습니다.
* 분양전환 공공임대 중
10년임대는 아직 임대중인 물량은
통계에 포함하나,
분양전환이 완료된 경우
분양전환된 물량만큼
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
주거복지로드맵(2017.11월)을 통해
종전 기업형임대주택(뉴스테이)의
공공성을 강화*한 것으로
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
연 4만호 공급(부지확보 기준) 목표로
추진하고 있습니다.
* (초기임대료) 시세의 85~95% 이하,
(입주자격) 무주택 세대 구성원,
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에게 20% 이상 특별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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