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력

62025  이전 다음

  • 1
  • 2
  • 3
  • 4
  • 5
  • 6
  • 7
  • 8
  • 9
  • 10
  • 11
  • 12
  • 13
  • 14
  • 15
  • 16
  • 17
  • 18
  • 19
  • 20
  • 21
  • 22
  • 23
  • 24
  • 25
  • 26
  • 27
  • 28
  • 29
  • 30
반응형

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 

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 

개발계획을 수립하고, 

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 

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 
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0.  7.   .

평 택 시 장

 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: 

   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
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  가. 위  치 :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 

               617-21번지 일원

  나. 면  적 : 77,430㎡

 

반응형
Posted by goeconomic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