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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자는 

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.

 

        행정안전부       등록일   2020-07-14

 

[참고]

2020년 7월 10일, 

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 

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 

-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07/2020-7-10-10-28-2020-7-10-httpsnacodeone.html

2020년 7월 10일, 

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07/2020-7-10.html

 

2020년 7월 10일, 

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 

- 주택시장 보완대책은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07/2020-7-10-10.html

 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 

「7.10.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

(2020년 7월 10일 발표」중 

취득세 인상과 관련, 

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 

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, 

정부발표(2020.7.10.) 이전 

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 

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. 

 

 

《일시적 2주택》

□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 

다주택자‧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 

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 

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 

것이므로, 

  

- 직장, 취학 등의 사유로 

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 

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 

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.

 

-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 

우선 1주택으로 신고‧납부 후 

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 

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 

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 

2주택자 세율(8%)과의 

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.

 

-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 

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 

타 세법* 등을 참조하여 

추후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으로 

규정할 계획이다.

 

*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(양도소득세) :

 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

 1~3년이내(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) 

 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 

 

 

《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》

□ 향후 「지방세법 개정안」이 

국회에서 통과될 경우 

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 

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,

 

-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 

정부 대책 발표일(7.10.) 이전에 

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 

경과규정*을 둬서 

개정되기 전의「지방세법」을 

적용할 계획이다.

 

* 대책발표일(2020.7.10.) 이전 

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 

시행일 이후 3개월(분양은 3년) 이내 

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

 

《향후 일정》

□ 행정안전부는 

향후 국회의「지방세법」개정 일정에 맞춰, 

시행령을 준비하고 

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 

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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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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