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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1일부터 

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

-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… 

  안전관리비 추가확보

- 환경부·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

 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

 

담당부서 : 기술기준과

등록일 : 2020-06-30 11:00

 

 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 

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 

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 

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(正立)하기 위해 

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*을 

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 

*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·공법을 기준으로

 단위작업 당 노무·재료량, 

 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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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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