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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
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.
-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
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 : 건설정책과
등록일 : 2020-06-10 11:00
[참고]
종합.전문건설업間
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
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12/blog-post_8.html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
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
종합·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
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을 위한
하위법령 개정안을
2020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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