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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,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
담당부서-세정과
담 당 자-신장환 (☎031-8024-2550)
보도일시 : 2020. 4. 28.
평택시(시장 정장선)가
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
전체 30,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
한국감정원의 검증과
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
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
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(2020.4.16. ~ 4.21.)를
진행한 결과
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.
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
4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,
송탄출장소 세무과,
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
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pyeongtaek.go.kr),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
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)에서도
열람이 가능하다.
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
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
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
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
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
제출하면 된다.
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
적정 가격,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
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
재조정 ․ 공시하며,
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
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.
시 관계자는
“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
지난해 대비 4.97% 상승했으며
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.28%,
경기도 평균 4.54%,
전국 평균 4.47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”고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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