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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형

평택 화양지구 
도시개발사업 개발계획(8차변경), 
실시계획(6차변경)인가 및 지형도면 고시

경기도 고시 제2008-364호(2008.10.31.)로 
구역지정 고시 및 
경기도 고시 제2010-319호(2010.10.05.)로 
개발계획 수립 고시되고, 
경기도 고시 제2015-135호(2015.07.28.)호 
실시계획인가 및 지형도면 고시, 
평택시 고시 제2017-36호(2017.02.14.)로 
개발계획(변경), 실시계획(변경)인가, 
평택시 고시 제2019-407호(2019.11.28.)로 
개발계획(변경), 실시계획(변경)인가 고시, 
평택시 고시 제2021-335호(2021.07.26.)로 
개발계획(변경), 실시계획(변경)인가 고시, 
평택시 고시 제2022-213호(2022.06.29.)로 
개발계획(변경), 실시계획(변경)인가 고시된 
평택 화양지구 도시개발 사업 지구에 대하여
「도시개발법」 제4조 및 
같은법 시행령 제7조의 규정에 의한 
개발계획(변경) 수립과 
같은 법 제 17조의 규정에 의한 
실시계획(변경)을 인가하고, 
같은 법 제9조 및 제18조와 
같은 법 시행령 제15조 및 제40조의 규정, 
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2조, 
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 제2항 및 
같은 법 시행령 제7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
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2023.  4.  6.
평 택 시 장

1. 사업의 명칭 (변경없음) 
○ 평택 화양지구 도시개발사업

2. 사업의 목적 (변경없음)
○ 평택 항만확충 및 산업단지 개발에 따른
   서부생활권의 친환경적 신시가지 조성
○ 평택시와 지역주민이 WIN-WIN하는 
    도시개발사업 추진

3. 도시개발구역의 위치 및 면적 (변경없음)
가. 위치 : 경기도 평택시 현덕면 
   화양리 452-2번지 일원
나. 면적 : 2,792,500.0㎡ 

4. 사업시행자 (변경없음)
가. 시행자 : 평택 화양지구 
    도시개발사업조합 조합장 최 선 철
나. 주된 사무소의 소재지 : 경기도 평택시
   안중읍 현화리 31번지 대원빌딩 2층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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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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