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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 원희룡),
「2023년도 국토교통부 업무계획」(20231.3)과 
대통령 주재 「제3회 중앙지방협력
회의」(2023.2.10)에서 발표한
비수도권 지자체 개발제한구역 
해제권한 확대(30만㎡→100만㎡) 등 
제도개선의 후속조치로, 
개발제한구역 제도개선 입법예고 추진

담당부서 : 녹색도시과
등록일 : 2023-02-28 11:00

[참고]
2023년 1월 6일, 국토교통부 업무보고 
- 도시규제로부터 자유롭고, 
  융복합적 도시개발이 가능한 
  공간혁신 3종 구역 도입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01/2023-1-6-3.html

화성시, ‘개발제한구역 정책발전 
경기도 시장군수협의회’ 개최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5/blog-post_27.html

경기도 건의 GB제도개선안 국무회의 통과 … 
3조원 규모 재정절감 기대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8/04/gb-3.html

GB내 기존 공장 증축 절차  
3년에서 2개월로 단축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4/02/gbgreen-belt-3-2.html

경기도, 2014년 개발제한구역 제도 개선 
10대 과제 발표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3/12/2014-10.html

□ 국토교통부(장관 원희룡)는 
「2023년도 국토교통부 업무계획」(1.3)과 
대통령 주재 「제3회 중앙지방협력
회의」(2023.2.10)에서 발표한 
비수도권 지자체 개발제한구역 
해제권한 확대(30만㎡→100만㎡) 등 
제도개선의 후속조치로,

ㅇ 「개발제한구역법 시행령」 개정안과 
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 등 
하위지침* 개정안에 대한 
입법예고(2023.2.28∼4.9) 및 
행정예고(2023.28∼3.20)를 실시한다고 밝혔다. 

* 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, 
「도시‧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, 
「개발제한구역의 조정을 위한 
 도시‧군관리계획 변경안 수립지침」, 
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 수립 및 
 입지대상시설의 심사에 관한 규정」, 
「개발제한구역 훼손지 복구 및 
 정비사업 업무처리 규정」 

ㅇ 이번 개정안은 
수차례 지자체 현장방문 및 간담회(2022.8월∼), 
도시계획·환경·교통 등 다양한 전문가 의견수렴,
5차례의 전문가 자문회의, 
국민 여론조사(2023.1월) 등을 통해, 
현장의 목소리를 반영하여 마련하였다.

□ 이번 개정안의 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다.
[1] 비수도권 지자체 해제권한 확대
(「개발제한구역법 시행령」, 
「도시‧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)

[2] 국가전략사업 해제가능총량 제외
(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」)

[3] 해제기준 합리화
(「개발제한구역의 조정을 위한 
도시‧군관리계획 변경안 수립지침」 등)

[4] 공익성‧환경성 강화
(「개발제한구역 훼손지 복구 및 
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」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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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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