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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(동부) 도시관리계획(구 군청사 일원
지구단위계획:비전지구)결정(경미한 변경) 및
지형도면 고시
평택시 고시 제2010-9호(2010.01.21.) 및
평택시 고시 2016-355호(2016.12.27.)로
결정(변경)된
평택(동부) 도시관리계획(구 군청사 일원
지구단위계획:비전지구) 결정(변경)에 대하여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
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
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
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※변경사항 :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
차량출입구간의 변경
2022. 12. 30.
평 택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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