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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(동부) 도시관리계획(구 군청사 일원 
지구단위계획:비전지구)결정(경미한 변경) 및 
지형도면 고시

평택시 고시 제2010-9호(2010.01.21.) 및 
평택시 고시 2016-355호(2016.12.27.)로 
결정(변경)된 
평택(동부) 도시관리계획(구 군청사 일원 
지구단위계획:비전지구) 결정(변경)에 대하여
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30조 및 
같은법 시행령 제25조 규정에 따라 
다음과 같이 결정(경미한 변경)하고 
같은법 제32조 및 「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」 제8조 규정에 따라 
지형도면 고시합니다.

※변경사항 : 교통영향평가 심의결과에 따른
  차량출입구간의 변경

2022. 12. 30.
평  택  시  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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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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