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, 규제개선으로
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.
- 2022년 7월 28일,
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
규제개선안 마련
□ 건설·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
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
□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금년 내
관계법령 개정 추진
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
등록일2022-08-01 06:00
[참고]
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공시항목을
기존 12개→62개로 대폭 확대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9/03/1262.html
규제 빗장 대폭 풀려,
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4/09/300.html
2014년 4월 25일부터
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4/04/2014-4-25.html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
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
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를 개최하여
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
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
마련·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.
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
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
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
출범한 위원회로,
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
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.
□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
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.
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
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
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.
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
9m에서 10m로 완화한다.
③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
불편 사항을 개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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