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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 고덕신도시(고덕국제화계획지구) 
A-56블럭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 고시

주택법 제15조 규정에 따라 
아래와 같이 
주택건설사업계획을 승인하였기에 
같은 법 제15조 제6항 규정에 의하여 
고시합니다.

본 승인 및 고시로 
아래 2항에 대한 허가를 받은 것으로 보며, 
이에 대한 관계도서는 
평택시청 주택과에 비치하였으니
 이해관계인은 열람할 수 있습니다.

2022년  7월  15일
평    택    시    장


1. 사업계획승인 내역
가. 사 업 명: 고덕국제화계획지구
    A-56블럭 공동주택
나. 사업주체
- 주식회사 극동건설  대표 문정동
- 부산광역시 남구 수영로 295, 401호(대연동) 
다. 사업위치: 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
    A-56BL
라. 대지면적: 68,783㎡
마. 건축면적: 11,791.9973㎡
    (건폐율 17.14%)
바. 연 면 적: 177,034.0102㎡
    (용적률 179.78%)
사. 건물용도: 공동주택(아파트) 및
    부대복리시설, 근린생활시설
아. 사업규모: 지하2층/지상10~25층, 
    15개동 1,499세대
자. 사업기간: 2022년 11월 ~ 2025년 4월 
차. 승 인 일: 2022. 7. 14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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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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