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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

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

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
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0년 1월 13일

화 성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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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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