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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1호
철도(공중보행교) 실시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고시 제1982-38(1982.1.29.)호,
건설부 고시 제1989-471(1989.8.19.)호,
평택시 고시 제1995-99(1995.3.25.)호,
평택시 고시 제 1997-84(1997.7.16.)호,
평택시 고시 제1999-63(1999.7.2.)호,
경기도 고시 제 2000-53(2000.3.3.)호,
평택시 고시 제2001-117(2001.8.17.)호,
평택시 고시 제2008-96(2008.6.17.)호,
평택시고시 제2021-1(2001.1.4.)호,
평택시 고시 제2021-147(2021.3.24.)호로
결정(변경)된 1호 철도(공중보행교)에 대한
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
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」 제88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
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
같은 법 제91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. 02. 10.
평 택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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