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
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
-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
사각지대 보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
일부 개정안 시행(2021년 11월 16일)
담당부서 : 주택기금과
등록일 : 2021-11-15 11:00
[참고]
3080+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
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.개편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9/3080.html
「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」 및
「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」 제.개정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11/blog-post_20.html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
2021년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
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,
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의
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
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일부 개정안을
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ㅇ 이번 개정안은
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
(2021.8.25, 사전청약) 및
보도자료(2021.9.7, 특공 개선)를 통해
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.
반응형
'부동산 소식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제63차(2021년 11월 30일)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(0) | 2021.11.30 |
---|---|
국토부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(0) | 2021.11.28 |
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(85→120㎡),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(0) | 2021.11.21 |
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(0) | 2021.11.21 |
항공기 소음 단위, 웨클 → 데시벨(dB)로 변경 - 2021년 11월 9일「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(0) | 2021.11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