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화성 향남2지구 C12블록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
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7월 21일
화 성 시 장
반응형
'평택(향남) 소식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평택시, 대한민국 최초「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」구축 (0) | 2021.07.28 |
---|---|
평택호관광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이하 중토위) 공익성 심의 통과 (0) | 2021.07.28 |
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6차변경), 실시계획(4차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(0) | 2021.07.26 |
평택시, 2021년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국비.도비 452억원 확보 (0) | 2021.07.26 |
평택시,「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」조성 선포 및 투자 협약식 개최 (0) | 2021.07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