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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진안동 일원 11,703㎡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
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
허가구역을 지정․공고합니다.
2021. 7. 16.
화성시장
1. 허가구역 대상지역 :
화성시 진안동 일원 11,703㎡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
2021년 7월 21일 ~ 2024년 7월 20일(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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