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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진안동 일원 11,703㎡ 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 

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 

허가구역을 지정․공고합니다.

 

2021. 7. 16.

화성시장

 

 

1. 허가구역 대상지역 : 

   화성시 진안동 일원 11,703㎡

 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 

   2021년 7월 21일 ~ 2024년 7월 20일(3년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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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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