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화성향남2지구 B14BL 공동주택
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
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6월 24일
화 성 시 장
반응형
'평택(향남) 소식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평택시,「카이스트-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」유치 (0) | 2021.06.29 |
---|---|
화성 향남2지구 B13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(0) | 2021.06.28 |
경기경제청, 평택 포승(BIX)지구에 전기차 부품, 소재.장비 제조기업 4개사 유치 (0) | 2021.06.27 |
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,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(0) | 2021.06.27 |
경기도, 산업부.신보 손잡고 총 750억 규모 쌍용차 협력업체 자금 유동성 지원 나선다. (0) | 2021.06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