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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장짐리 243-3번지 등 2필지 

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(다성본빌) 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3차) 승인 고시

 

 

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 

아래와 같이 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 

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 

본 승인 및 고시로 

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 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 

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 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1년 6월 14일

화  성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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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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