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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원체육공원(향남읍 행정리 478) 

조성계획 변경(안) 공람.공고

 

 

화성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(안)에 관하여 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 

같은 법 제16조의2, 국토의 계획 및 

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 

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 

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.

 

2021. 6. 3.

화  성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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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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