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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신남지역

(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-8번지 등 

6필지(신남1지구))주택조합 

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4차) 승인 고시

 

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 

아래와 같이 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 

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 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 
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 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1년 5월 11일

화  성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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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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