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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신남지역
(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-8번지 등
6필지(신남1지구))주택조합
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4차) 승인 고시
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
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5월 11일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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