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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
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열람.공고
화성시 향남읍 상신리
1342-18번지 일원의 향남2지구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
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
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
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
아래와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.
2021년 3월 25일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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