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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(서희건설)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3차) 승인 고시

goeconomic 2021. 3. 7. 1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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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(서희건설) 

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3차) 승인 고시

 

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 

아래와 같이 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 

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 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 
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 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1년 3월 5일

화  성  시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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