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(향남) 소식들
신남2지구(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-3번지 일원)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.고시
goeconomic
2021. 1. 3. 20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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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-3번지 일원의
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
규정에 따라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
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
실시계획의 변경을
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12. 31.
화 성 시 장
이하생략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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