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(향남) 소식들

신남2지구(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-3번지 일원)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.고시

goeconomic 2021. 1. 3. 20:45
반응형

화성시 남양읍 신남리 14-3번지 일원의 

신남2지구 지구단위계획 도시계획시설에 대하여, 

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88조 

규정에 따라 

도시계획시설사업 실시계획을 인가하고, 

같은법 제91조 규정에 따라 

실시계획의 변경을 

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 

2020.  12.  31.
화   성   시   장

 

 

이하생략~~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