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(향남) 소식들
화성시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-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goeconomic
2020. 10. 23. 2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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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
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0년 10월 21일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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