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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(특사경), 2020년 6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

goeconomic 2020. 5. 27. 06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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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특사경,

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
○ 6월 1일부터 12일까지

경기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

불법행위 집중수사
- 무허가 건축물·공작물 설치 행위,

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,

무허가 물건 적치 등

- 지난해는 경기북부를,

올해(2020년)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

수사범위 확대

문의(담당부서) : 민생특별사법경찰단

연락처 : 031-850-5863 | 2020.05.27 05:40:00

 
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

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,

불법용도․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

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

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

2020년 5월 27일 밝혔다.

 

지난해 12월 말 기준

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

21개 시·군에 걸쳐 1,165㎢로

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(3,846㎢)의

30.3%를 차지하고 있다.

 

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

2017년 2,016건, 2018년 2,316건,

지난해 3,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

에 따른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 등

행정조치율(조치완료, 적발 등)은

2017년 79%, 2018년 68%,

지난해 57%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.

 

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

이번 집중수사를 통해

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,

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

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.

 

주요 수사 내용은

▲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

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

▲동식물관련시설 또는

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,

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

▲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

▲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.

 

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

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

형질 변경한 경우에는

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

특별조치법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

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
 

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

“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

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

벌였다”며 “올해는 수사대상을

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

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

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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