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소식들

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, ❷거주지역 요건*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

goeconomic 2025. 2. 12. 0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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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순위 청약, 
이제 무주택.거주자에게 공급한다. 
- 위장전입 등 부정청약 근절 대책과 함께   
  2025년 상반기 중 시행 

담당부서 : 주택기금과
등록일 : 2025-02-11 14:00

[참고]
무주택자 우선공급.수분양자 보호 
주택 청약제도를 개선하겠습니다.
- 2021년 5월 28일부터 
 「주택공급에 관한 규칙」 
 일부 개정안 개정ㆍ공포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5/blog-post_56.html

수분양자 보호 및 
무주택자 우선공급을 위한 청약제도 개선
- 추가선택품목의 일괄선택 제한·
  무순위 물량의 신청자격 강화 등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1/blog-post_98.html

□ 국토교통부(장관 박상우)는 
그간 ‘로또 청약’, ‘줍줍’ 등으로 비판받던 
무순위 청약을 청약제도 취지에 맞게 
무주택 실수요자 중심으로 개선하고,

ㅇ 부양가족의 실거주 여부를 
   보다 실효적으로 확인하여 
   위장전입 유인을 원천 근절할 수 있도록 
   서류 징구·확인 절차를 강화할 
   계획이라고 밝혔다.

□ 먼저, 그간 국내 거주 성년자라면 
조건 없이 누구나 청약을 할 수 있어 
과열 양상을 빚은 “무순위 청약”은 

ㅇ 신청자격을 
❶ 무주택자로 한정하고,
    지자체가 지역별 여건, 분양상황 등에 맞게
❷거주지역 요건*을 탄력적으로 
   부과할 수 있도록 개선한다.

*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 시장 상황 등을 고려하여
 ▴해당 광역지자체, 
 ▴해당 광역권(주택공급규칙 제4조3항→
   예: 수도권, 충남권 등) 거주요건 부과 또는
 ▴거주요건 없이도 가능

ㅇ 예를 들어, 시세차익이나 
   분양 경쟁이 큰 지역에서는 
   지자체가 해당 지역에 거주조건을 부여
   (해당 광역지자체 또는 해당 광역권)하고, 
   그렇지 않은 지역에서는
   거주요건 없이 전국 단위로 청약을 
   시행할 수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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