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월 27일(목),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
2023년 4월 27일(목),
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
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
- 「전세사기 특별법」을 통해
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
담당부서 : 주택임차인보호과,
주택기금과,주거복지지원과
등록일 : 2023-04-27 10:00
[참고]
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
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
- 2023년 4월 7일부터 「주택공급에 관한
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04/2023-4-7.html
국토교통부, 소비자 현혹
‘온라인 불법광고’ 퇴출시킨다.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03/blog-post_85.html
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
도내 시.군 세무부서에서
임대인의 동의 없이도
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03/2023-4-1.html
2022년 9월 1일(목),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
-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
종합대책 마련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2/09/2022-9-1_1.html
청년.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,
정부가 지켜드리겠다.
-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
예방·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2/06/blog-post_2.html
□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
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
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’을
발표하였다.
ㅇ 정부는 그간
범정부 TF 확대운영(2023.4.17~) 및
당정협의(2023.4.20, 2023.4.23) 등을 통해
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,
한시 특별법(「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
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) 제정을 통해
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
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.
□ 특별법에 따라, 전세사기 연관성,
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
통해 판단하여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
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,
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
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
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,
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.
ㅇ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
운영될 예정이며,
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
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
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