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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2차)승인 고시

goeconomic 2021. 12. 14. 21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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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

건설사업계획변경(2차)승인 고시 

 

 

「주택법」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 

아래와 같이 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 

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 

본 승인 및 고시로 

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 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 

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 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1년  12월  14일

화    성    시  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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