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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
goeconomic 2021. 10. 3. 1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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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

 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

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 

  ∆직업성 질병자의 범위

  ∆공중이용시설의 범위 

  ∆안전·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

-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 

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 

  최소한의 안전틀 → 정부는 

  법 시행(2022.1.27)에 차질이 없도록 

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

 

담당부서 : 시설안전과

등록일 : 2021-09-28 11:00

 

[참고]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

제정안 입법예고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7/blog-post_28.html 

 

정부, 「2021년 산재 사망사고 

감소 대책」 발표는
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1/03/2021_28.html 

 

 

□ 정부는 2021년 9월 28일(화) 

제42회 국무회의에서 「중대재해 

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 

심의․의결하였습니다.

 

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 

직업성 질병자 범위, 

공중이용시설 범위, 

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 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2021.1.26. 공포, 

2022.1.27. 시행)에서 위임된 내용과 
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 

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 

   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

   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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