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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.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. - 중앙선 침범.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… 수리비 청구 제한도 -

goeconomic 2021. 3. 28. 1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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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.음주운전 사고 땐 

보험처리 못 받는다.

- 중앙선 침범.신호 위반 등 

  12대 중과실… 수리비 청구 제한도

-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→ 

 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

 

담당부서 : 자동차운영보험과

등록일 : 2021-03-28 11:00

 

앞으로 음주운전·무면허·

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, 

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 

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 

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 

사고 책임이 강화된다.

 

1. 먼저, 음주운전·무면허·뺑소니 사고는 

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
 

2. 12대 중과실 사고 시 

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 

방안을 추진한다.

 

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

 (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 제2항)

① 신호위반 

② 중앙선 침범

③ 속도위반

④ 앞지르기 위반 

⑤ 건널목 위반 

⑥ 횡단보도 위반 

⑦ 무면허 

⑧ 음주 

⑨ 보도 침범 

⑩ 개문발차 

⑪ 스쿨존 위반 

⑫ 화물고정 위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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