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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병점지구 아이파크캐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goeconomic 2021. 3. 12.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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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 병점지구 아이파크캐슬 

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 

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 

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

 변경 승인 하였기에 

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 

고시합니다.

 

본 승인 및 고시로 

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 
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 
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 
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1년  3월  10일

화   성   시   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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