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차·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
- 2024년 11월 12일부터
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-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,
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
담당부서 : 도로정책과
등록일 : 2024-11-12 06:00
[참고]
전기.수소차 통행료 할인,
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.
- 2020년 10월 8일부터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
개정안 입법예고…통행료 감면기간 연장
- 상습 과적·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
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0/10/2-2022-12.html
2017년 9월부터
전기차.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7/07/sk-50.html
[참고]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
수소사회 앞당긴다.
-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
“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” 발표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7/03/11.html
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13/12/2014_26.html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
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
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□첫 번째, 친환경차
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
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.
□두 번째,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
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.
□이와 함께,
비상자동제동장치(AEBS*)를 장착한
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(2018년 6월부터
2023년 12월까지)로부터
1년간 통행료를 30% 감면하는 제도는
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(2023.12.31.)되어
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
관련 규정도 정비한다.
*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:
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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