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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 11월 19일(화), 국토교통부 
2025년 부동산 가격 공시를 위한 
현실화 계획 수정방안 보고
- 2025년 공시가격, 
 ‘부동산 시세 변동만 반영’ 
- 2025년 공시가격 시세반영률은 
  2024년(금년)과 같게 동결...
  공시가격 변동 최소화

담당부서 : 부동산평가과
등록일 : 2024-11-19 11:30

[참고]
2024년 9월 12일(목), 
부동산 공시가격 현실화 계획 
폐지 추진에 따라 
공시가격 산정방식 개선과 
균형성 제고를 주요 내용으로 하는 
부동산 공시가격 산정체계 
합리화 방안 발표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4/09/2024-9-12.html

2024년 부동산 공시가격에 적용할 
현실화율은 2023년과 동일하게 동결은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11/2024-2023.html

2023년 3월 22일(수), 
제5차 부동산 관계장관회의 개최 
- 2023년 공동주택 공시가격 산정 결과 및 
 효과는
https://nacodeone.blogspot.com/2023/03/2023-3-22-5-2023.html


□ 국토교통부(장관 박상우)는 
2024년 11월 19일 국무회의에서 
「2025년 부동산 가격 공시를 위한 현실화 계획 
수정방안」을 보고했다. 

ㅇ 이번 수정방안은 2025년도 공시가격을 
    인위적인 시세반영률 인상 없이 
    부동산 시세 변동만을 반영하여
    산정하기 위한 조치이다.

□ 국토교통부는 
부동산 공시가격 현실화 계획*(이하 ‘현실화 계획’)의 
부작용을 해소하기 위하여 
그간 「부동산 공시가격 산정체계 합리화 
방안」**(이하 ‘합리화 방안’)을 마련(2024.9)하고, 
「부동산 공시법」 개정도 추진 중이나, 
현재까지 법 개정이 완료되지 않은 상황이다.

ㅇ 따라서, 2025년 공시가격은 
   현행 공시법과 현실화 계획을 따라 
   산정해야 하는데, 
   기존 현실화 계획을 그대로 적용할 경우,
   2024년 대비 2025년 공시가격이 
   급격히 상승*함에 따라 
   부동산 보유세 부담 증가,
   복지 수혜 축소 등 현실화 계획의 부작용이
   재현될 것으로 예상되어, 
   이를 예방하기 위해서는 
   계획 수정이 필요한 상황이다.

□ 이에, 국토교통부는 연구용역
(2024.2월~, 국토연구원)을 토대로 
공청회(2025.11.15.)와 
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 심의(2024.11.18.) 등을 
거쳐 이번 수정방안을 마련*하였다.

* 공청회, 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 심의 등
  「부동산공시법」상 현실화 계획 수정 절차를
  모두 이행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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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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