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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 송화2지구 도시개발구역 지정 및 
개발계획 수립(안), 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 
주민공람 공고

1. 『평택 송화2지구 도시개발사업』에 대하여 
「도시개발법」 제7조 및 
같은 법 시행령 제11조, 
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28조 및 
같은 법 시행령 제22조, 
「환경영향평가법」 제13조 및 
같은 법 시행령 제13조 규정에 의거 
주민의견 청취 및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
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. 관계도서는 
공람기간 내에 공람장소에 비치하여 
일반인에게 보이고 있으며, 
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공람기간 내에 
공람장소에 의견서를 
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2023. 05. 12.
평  택  시  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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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goeconom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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