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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
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11차) 승인 고시
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
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본 승인 및 고시로
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
이에 대한 관계도서는
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
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년 10월 26일
화성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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